국가암검진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라면 검진비용의 100분의 10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가입자도 공단이 전액 부담해 본인부담이 없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보험료가 낮은 가입자는 이 10%마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내 검진비 전체가 무료가 됩니다.
국가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6대 암 검사로, 대상 연령과 주기에 해당하면 정해진 검사 방법으로 받습니다. 검진비용 부담 비율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병원을 어디로 가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병원이 구성한 종합검진 패키지에 위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항목을 추가로 얹으면 그 항목은 병원이 정한 값을 그대로 냅니다. 같은 검사라도 국가암검진으로 받는지 종합검진에 얹어 받는지에 따라 암검진 비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인지는 대상자 조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종별 상세 대상 조건은 국가암검진 대상 쪽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국가암검진은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6종으로 나뉘고, 암종마다 시작 나이와 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부터 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받습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1년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사합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은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로 확인합니다.
| 암종 | 대상 | 주기 | 본인부담 |
|---|---|---|---|
| 위암 | 만 40세 이상 | 2년 | 10% |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 10%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 1년 | 없음(전액 공단부담) |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10%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없음(전액 공단부담) |
| 폐암 | 만 54세부터 74세 고위험군 | 2년 | 10% |
암검진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을,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합니다. 위암·간암·유방암·폐암은 이 10%가 실제로 청구되는 암종입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예외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라도 이 두 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해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두 암종의 대상 조건은 자궁경부암 검진과 대장암 검진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암검진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 나눠 부담합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하는 비율로 조정됩니다.
이 경우 검진비용 전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내는 구조라 수검자 본인이 내는 금액은 없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위암·간암처럼 10%가 적용되는 암종을 받아도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선정기준액 이하인 건강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도 비슷하게 지원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그해 수검 예정인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씩(서울특별시는 국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7),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합니다. 국가·지자체·공단 부담을 합치면 100%가 채워져 이 구간도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부담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암검진 대상 확인건강iN에서 검진 대상과 부담 구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위암검진은 위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합니다.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대장암검진은 위암과 달리 분변잠혈검사가 먼저입니다. 검사에서 잠혈반응이 있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항목인 위내시경·대장내시경 검사 자체는 앞서 본 10%나 무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진정(수면)으로 진행할 때 붙는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는 병원이 정한 값을 별도로 냅니다.
전국에서 공개된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개 병원 | 최저 | 중앙값 | 최고 |
|---|---|---|---|---|
| 위 수면내시경관리료(진정Ⅱ) | 1,040곳 | 20,000원 | 60,000원 | 300,000원 |
| 대장 수면내시경관리료(진정Ⅲ) | 1,036곳 | 20,000원 | 80,000원 | 398,000원 |
위쪽인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Ⅱ는 20,000원~300,000원 구간에서 공개됩니다. 대장 쪽인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Ⅲ는 이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서 시작해 39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위와 대장을 같은 날 함께 받으면 두 항목이 각각 붙어 수면비용만 따로 합산됩니다. 비수면으로 받으면 이 관리료 자체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위암은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조직진단이 필요하면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검사 중 조직을 채취할지는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은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이 있으면 대장내시경 검사로 이어지고, 이때 필요한 조직진단도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두 암종 모두 이상소견 이후의 확진검사까지 국가암검진 범위 안에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은 이상소견이 나와도 추가검사에 비용지원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국가암검진이라도 암종에 따라 추가검사 지원 여부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결과 통보서에서 이상소견 여부와 다음 안내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이 받은 암종의 추가검사가 국가암검진 범위인지, 병원이 별도로 권하는 검사인지는 검진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범위 밖의 검사라면 종합검진 항목처럼 병원이 정한 값을 낼 수 있습니다.
공단은 암검진을 받을 수검예정자에게 검진 방법과 절차,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사전에 송부합니다. 검진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지 못했거나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이나 보건소 문의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몇 %를 부담하는 구간인지는 검진기관 창구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면 어느 부담 구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가려집니다. 그 위에 종합검진 항목을 얹을지는 별도로 정하면 됩니다.
올해 검진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항목 확인출생연도 기준과 검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위암·간암·유방암·폐암은 검진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내지만,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건강보험가입자도 공단이 전액 부담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네. 대장암은 자궁경부암과 함께 건강보험가입자도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암종이라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분변잠혈검사 이후 이어지는 대장내시경에서 수면을 선택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붙습니다.
암종에 따라 다릅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이상소견 이후 조직진단 비용을 공단이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지만, 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은 추가검사에 비용지원이 없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검진비용 전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해 본인이 내는 금액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20 (모든 출처 공통)
암검진 실시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암검진 안내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사업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 | 2026-09-1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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