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대상 6대암 나이·주기·본인부담률

국가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반건강검진과 별도 제도로,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6종을 대상자 기준에 맞춰 받습니다. 병원이 가격표를 따로 정하는 종합검진 패키지와 달리 국가암검진은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하고 수검자는 100분의 10만 내는 구조입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가암검진 대상은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과 간암·폐암으로 나뉘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앞의 네 개 암종은 성별과 나이만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간암과 폐암은 나이 기준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위험군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검진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대상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항목에서 암 종류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올해 일반건강검진 차례가 아니어도 국가암검진 대상일 수 있습니다.

6대암 검진은 나이와 주기가 암종마다 다릅니다

여섯 개 암종의 대상 나이와 검진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간암과 폐암은 일반 연령 기준이 아니라 별도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암 종류대상주기
위암만 40세 이상2년
대장암만 50세 이상1년
간암만 40세 이상 고위험군6개월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2년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2년
폐암만 54~74세 고위험군2년

검사방법도 암종마다 다릅니다. 위암은 위내시경검사가 기본 검진방법이고,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암은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함께 받습니다. 두 검사는 따로 나눠 받지 않고 반드시 동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대장암은 분변잠혈검사, 유방암은 유방촬영,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세포검사가 기본 방법입니다. 폐암은 저선량 흉부CT 검사로 진행하며, 자세한 준비 방법은 대장암 검진자궁경부암 검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국가암검진 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을,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검진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하는 점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도 지원을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에 해당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서울은 국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합니다.

이 구간에 속하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도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두 암종은 대상자라면 본인부담이 없는 셈입니다.

구분국가·지자체 부담공단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각 100분의 50(서울 국가30·지자체70)-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각 100분의 5(서울 국가3·지자체7)100분의 90
그 외 대상자-100분의 90(자궁경부암·대장암은 전액)

구체적인 검진비용 금액대는 암검진 비용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는 검진표나 공단 안내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간암과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되나요

간암 검진 대상이 되려면 나이 기준 외에 고위험군 조건도 함께 봅니다. 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항원 양성, C형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만 40세 이상이 간암검진 대상입니다. 검사는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폐암 검진 대상은 흡연력으로 판단합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년)을 곱한 값이 30갑년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만 54세에서 74세 사이이면서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이미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고위험군은 금연을 하더라도 대상에서 곧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금연 후 15년 이내이고 74세까지는 폐암검진 대상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흡연력과 금연 기간은 검진기관 방문 시 문진표로 확인하며, 폐암검진 결과 해석은 폐암검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통보와 검진표를 어떻게 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검예정자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와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종이와 전자 형태로 사전에 송부합니다. 검진표가 오면 그 해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검진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이나 의료급여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이나 보건소·공단 문의로 대상자 여부와 검사 항목을 확인한 뒤 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진표를 잃어버렸다고 바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인지는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 조회

건강iN에서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상소견이 나오면 추가검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암검진에서 위내시경검사 중 조직진단이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검사 도중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자동으로 전부 본인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장암은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조직진단도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은 다릅니다. 이 네 암종의 추가검사는 비용지원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어, 모든 이상소견 후속검사가 똑같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결과를 받은 뒤 추가검사가 필요한지는 병원과 상담해 정합니다.

암검진 대상과 비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비용 자세히 보기

암종별 금액대는 암검진 비용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암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암종마다 주기가 다릅니다.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은 2년, 대장암은 1년, 간암 고위험군은 6개월 주기로 받습니다.

간암이나 폐암 고위험군이 아니면 검진을 못 받나요?

간암과 폐암은 고위험군 조건을 충족해야 국가암검진 대상에 들어갑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면 이 두 암종은 국가암검진 대상에서 빠집니다.

검진표가 없어도 검진받을 수 있나요?

검진표를 지참하지 않아도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이나 보건소·공단 문의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는 그대로 지참해야 합니다.

암검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이상소견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 병원과 상담해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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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09-20 (모든 출처 공통)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암검진사업 안내 | 국립암센터

공식 자료를 옮긴 비공식 안내이며 개인별 대상 여부와 비용은 공단 조회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