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1회가 기본이고, 출생연도 홀·짝으로 올해 차례인지가 갈립니다. 공단이 정한 항목까지는 본인부담이 없고, 그 밖의 검사를 얹으면 그때부터 비용이 생깁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20세가 넘으면 들어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가 그 해 대상입니다. 피부양자도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이 해마다 전체 대상이고, 사무직은 격년제로 돌아갑니다.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 짝·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서도 한 사람은 올해, 다른 사람은 내년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차례인지는 공단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20대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취업 전이라 해도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항목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과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입니다. 여기에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이와 성별에 따라 항목이 더 붙습니다. 어느 해에 무엇이 추가되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 항목 | 대상 | 주기 |
|---|---|---|
| 이상지질혈증 | 남성 24세 이상 · 여성 40세 이상 | 4년 |
| B형간염 검사 | 40세 | 해당 연령 |
| 골밀도 검사 | 54세 · 66세 여성 | 해당 연령 |
| 인지기능장애 검사 | 66세 이상 | 2년 |
| 생활습관평가 | 40 · 50 · 60 · 70세 | 해당 연령 |
생활습관평가는 담배 사용과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같은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연령별로 무엇이 붙는지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연령별 쪽에서 나이대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대상자라면 창구에서 낼 돈이 없습니다.
검진 결과 확진이 필요할 때의 진료와 해당 검사비용도 1회에 한해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다만 지정된 검사 외에 추가검사를 하면 그 부분은 본인이 냅니다.
초음파나 내시경처럼 직접 고르는 항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병원이 권하는 대로 따라가면 예상보다 결제액이 커지는 지점입니다.
추가 항목의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고, 지역별 공개 금액은 지역별 건강검진센터 병원 싼곳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은 여섯 종류이고, 암마다 시작 나이와 간격이 다릅니다. 고위험군으로 정해진 간암과 폐암은 대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암 종류 | 대상 | 주기 |
|---|---|---|
| 위암 | 만 40세 이상 | 2년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 1년 |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 폐암 | 만 54~74세 고위험군 | 2년 |
암검진 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을,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부담합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대상은 본인부담 없이 받습니다. 대상 여부는 검진표나 공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올해 일반검진 차례가 아니어도 암검진 대상일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찾습니다. 건강iN으로 들어가 검진기관과 병의원 찾기 메뉴를 쓰면 됩니다.
공단 검진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기관에 제시한 뒤 검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검진을 받은 뒤에는 검진표를 폐기하라고 안내합니다.
예약은 검진기관에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검진기관 목록에서 위치와 검진 종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검진 대상인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 조회건강iN에서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받지 못한 경우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쳤다고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걸립니다. 금액과 면제 사유는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에서 확인하세요.
검진 전 준비는 따로 챙길 것이 있습니다. 금식 시간과 복용 중인 약 처리는 미리 확인해 두면 당일이 수월합니다.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 조회건강iN에서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가 그 해 대상입니다. 직장 사무직은 짝·홀 기준으로 격년, 비사무직은 매년 대상입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지정된 검사 외에 추가검사를 하면 그 부분만 본인이 냅니다.
20세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으로 대상에 들어갑니다. 직장가입자는 자격 기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19 (모든 출처 공통)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검진표 | 2026-09-19 조회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자료를 옮긴 비공식 안내이며 개인별 대상 여부와 항목은 공단 조회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