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회사와 근로자 양쪽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 차수별로 정해져 있고, 회사 쪽은 대상 근로자 한 사람마다 계산됩니다.
법에서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그 한도 안에서 시행령 별표가 차수별로 따로 정합니다.
회사 쪽은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으로 계산합니다.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수만큼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본인에게도 받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냈다고 해서 본인 몫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누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부과 단위 |
|---|---|---|---|---|
| 회사(사업주)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
| 근로자 본인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1명 기준 |
표의 1차·2차·3차는 위반 횟수에 따른 구간입니다. 실제로 몇 차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회사 쪽은 인원수로 곱해지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총액이 커집니다. 실제 부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합니다.
검진을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검진 기회를 아예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회사 쪽입니다.
회사가 검진을 잡아 줬는데 근로자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과태료가 갑니다. 법은 근로자에게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과태료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양쪽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나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검진을 잡는 절차는 직장인 건강검진 예약 쪽에 정리했습니다.
기한과 대상자 확인은 직장인 건강검진 기한 쪽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내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다면 결과지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 쪽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항목을 이미 다른 검진으로 채웠다면 중복해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무엇이 상응하는 검진인지는 항목으로 따집니다. 검진 종류 이름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작업 배치일 기준으로 앞선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유해인자로 받은 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내면 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결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출하는 것은 검진을 받았다는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약 확인서나 영수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직무에 따라 주기가 갈립니다.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무직은 2년,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받으면 됩니다. 연말이 기준이라 12월에 몰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직 판단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으로 합니다.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를 하는 경우가 사무직입니다.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빠집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 하는 일로 갈린다는 뜻입니다.
올해가 내 차례인지 모르겠다면 공단에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올해 검진 대상인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 조회건강iN에서 검진 대상과 검진기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받지 못한 경우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해라고 해서 길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주체가 회사라는 뜻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추가등록을 요청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그 뒤에 검진기관을 잡으면 됩니다.
연말에 몰리면 예약이 밀립니다. 기한이 남아 있을 때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검진 항목과 추가 비용은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검진기관 목록도 함께 받아 두면 좋습니다.
아직 안 받았다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 조회추가등록은 회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법과 시행령에 부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대상 근로자 1명당, 근로자는 본인 기준으로 차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검진을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검진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회사 쪽으로 봅니다.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항목이 맞는지 회사 담당자와 먼저 확인하세요.
근무 장소와 실제 업무 내용으로 갈립니다.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등 사무업무를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확인일 2026-09-19 (모든 출처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제133조·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반건강진단 주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중도 입사자 기한·배치전건강진단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법령 원문을 옮긴 비공식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의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