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활용 동의서는 검진결과를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서식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검진 자체는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다만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검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문서입니다. 검진 자체를 받기 위한 동의가 아니라, 검진이 끝난 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동의입니다.
서식 안에는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두 칸이 있고 수검자가 그중 하나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선택지 모두 검진 완료 후에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검진결과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람,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인지기능장애 사후관리, 암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동의서는 검진을 받게 해 주는 서류가 아니라, 검진이 끝난 뒤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개인의 검진정보를 관련 기관과 나눌지를 정하는 서류입니다. 이 구분을 먼저 알아 두면 나머지 내용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서식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고, 2026년 1월 1일 개정본이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경우 검진정보는 사후관리 목적으로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됩니다. 자가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주된 대상입니다.
사후관리의 실제 모습 중 하나가 확진검사 제도입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게는 추가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확진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확진검사는 진찰 1회, 당뇨병이면 혈당검사 1회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는 추가검사나 약제비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암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인지기능장애 사후관리도 같은 목적 안에 포함됩니다. 동의를 하면 이런 사후관리 연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동의하는 경우 |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 검진정보 제공 | 사후관리 목적으로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됨 |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됨 |
| 건강관리서비스 | 자가관리·확진검사 등 사후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등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검진 자체 진행 | 영향 없음 | 영향 없음(동의는 결과 활용 범위에 대한 것) |
귀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식 자체에 이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것도 정해진 절차 안의 선택입니다.
거부할 경우의 영향도 서식에 함께 쓰여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대상은 사후관리 연계 서비스입니다. 검진결과 자체를 못 받거나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진검사처럼 사후관리 성격의 지원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지원을 원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제공 자체를 꺼린다면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식은 동의와 거부 두 선택지를 나란히 두고 있을 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수검자 본인의 몫입니다.
서식 이름은 동의서이지만 검진 접수나 예약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검진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동의서는 검진이 끝난 뒤 결과를 사후관리에 쓸지를 정하는 문서이지, 검진을 받을 자격이나 순서를 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 중 무엇을 표시해도 이미 받은 검진 결과는 본인에게 그대로 통보됩니다.
결과통보 자체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서를 작성해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하게 정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거나 전문 요양기관으로 의뢰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통보·안내 절차와 결과 활용 동의서는 서로 다른 규정에 근거를 둔 별개의 항목입니다. 동의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통보 자체를 늦추거나 막지 않습니다.
결과가 왔는지,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는 공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 조회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결과 조회와 동의서 관련 안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동의서가 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폭이 좁지 않습니다.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람,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기본 축입니다.
확진검사는 그중 눈에 보이는 예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 의심자가 추가로 진찰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지정된 범위 안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인지기능장애 사후관리, 암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도 같은 조항 안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대상과 지원 내용은 사업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들의 공통점은 검진이 끝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후속 조치라는 것입니다. 검진 당일에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결과가 나온 이후 단계에서 연결되는 서비스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본인이 어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검진 결과와 개별 사업의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결과를 어떻게 다시 확인하는지는 건강검진 결과 기간과 건강검진 결과조회 쪽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결과통보서를 다시 출력해야 한다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동의서를 포함해 결과지에 표시된 문구가 헷갈리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건강검진 결과 보는 법 보기국가건강검진과 재검 안내가 필요하면 관련 항목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의서는 검진이 끝난 뒤 결과를 사후관리에 쓸지를 정하는 서류이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진 자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서식에 정해져 있습니다. 검진결과 통보나 재검 안내와는 별개입니다.
아닙니다. 결과통보는 검진기관이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을 따르며, 동의서 작성 여부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서식은 검진 완료 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전제로 하는 문서로, 검진 과정에서 수검자가 동의함 또는 동의하지 않음 중 하나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20 (모든 출처 공통)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2호 서식(결과활용 동의서), 2026년 1월 1일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 실시기준」 결과통보 기한·긴급 안내 조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확진검사 제도)
법령·공식 서식 원문을 옮긴 비공식 안내이며 개별 사업의 지원 대상과 제공 범위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